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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 사건 대응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 단속되면 면허는 어떻게 될까? 정지·취소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
    Contents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별개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두 번째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단속된 날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임시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통지서가 와도 임시면허 기간엔 운전 가능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와 초·재범 여부에 따른 처분 기준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까지 발생하면 처분 기간이 늘어납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벌금이나 재판 같은 형사처벌만 먼저 떠올립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도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더 즉각적인 불편함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해하시는데요.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거나 출퇴근을 차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금보다도 면허가 언제부터 없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별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처럼 전과와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단속된 날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되는 순간부터 면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면허를 반납했으니까 오늘부터 무면허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시점의 면허증 반납은 앞으로 이루어질 행정처분을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합니다.

    면허증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에서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보통 4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증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운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가 와도 임시면허 기간엔 운전 가능합니다

     

    40일 안에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에 대한 정식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가 도착하는 시점부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시운전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자정, 즉 40일이 지난 다음 날 0시 1분부터는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초·재범 여부에 따른 처분 기준

     

    면허 행정처분의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입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100일 정지

    •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1년 취소

    • 초범, 음주측정 거부 → 면허 1년 취소

    • 재범(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음), 수치 무관 → 면허 2년 취소

    재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하면 처분 기간이 늘어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0.05%, 인명피해 사고 발생 → 수치는 정지 구간이지만 사고로 인해 면허 2년 취소

    • 초범, 0.09%, 인명피해 사고 발생 → 면허 2년 취소

    • 재범, 인명피해 사고 발생 → 기본 2년에 1년이 추가되어 면허 3년 취소

    • 음주운전 + 인명피해 후 도주 → 뺑소니 기본 4년에 음주운전 1년이 가산되어 면허 5년 취소

    사고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처분 기간이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이후 형사절차에서 무죄,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경우에도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직업과 생계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라면 면허가 언제부터 정지·취소되는지,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측정 거부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면허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거나 "오늘부터 운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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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별개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두 번째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단속된 날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임시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통지서가 와도 임시면허 기간엔 운전 가능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와 초·재범 여부에 따른 처분 기준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까지 발생하면 처분 기간이 늘어납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 고재영 형사사건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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