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두 차례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되어 정식재판 청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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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로 운전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건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론 → 벌금 1,500만 원 선고
|사건내용|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더 큰 문제는 사고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총 두 건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높은 수치 + 인사사고(대인사고)의 결과로 의뢰인에게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면,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렇듯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두 사람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적발되지 않아서 초범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술을 많이 마셔서,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끌어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대중교통 이용내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내역들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인 특성도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에 문제가 생기면 직업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에, 평소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평소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고 이후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행동을 함께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두 건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었기에, 구형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단순히 “초범입니다”라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과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라면, 과거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이나 평소 운전 습관처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