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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처벌 기준,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 도주치상은 무엇이 다를까?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 도주치상은 적용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주차 차량 접촉사고부터 대인사고 도주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 도주치상은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 요약1.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는 같은 말일까?2.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가면 왜 처벌이 가벼울까?3. 운행 중인 차량을 긁고 도망갔다면?4.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5. 특가법 도주치상은 사고후미조치와 무엇이 다를까?6.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어도 도주치상이 성립할까?👉특가법 도주치상 불기소,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만 구약식 처분 된 사건 확인7.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받을까?8.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요약

    •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사고, 차량만 손상된 대물사고 모두 해당할 수 있음

    • 주차된 차량만 손상시킨 경우에는 가벼운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

    • 사람이 다친 사고 후 도주했다면 특가법 도주치상이 문제

    1.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는 같은 말일까?

    흔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법률에서는 '뺑소니'라는 표현 대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 등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이 사람이 다친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는 물론이고, 차량만 손상된 대물사고에서도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가면 왜 처벌이 가벼울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긁고 아무런 연락 없이 떠났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았는데, 보험처리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은 분명한데 왜 뺑소니로 강하게 처벌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법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상시킨 경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태료와 달리 형벌의 일종이지만, 벌금보다 가벼운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차량이 도로를 막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까지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운행 중인 차량을 긁고 도망갔다면?

    그렇다면 주차된 차량이 아니라 운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옆 차를 긁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차량에 흠집만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 의무의 취지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고의 충격, 파손 정도, 차량의 정차 위치, 교통상 위험, 인적사항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을 손상시키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물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4.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사고 후 조치와 별도로 기억해야 할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물건의 손괴 정도 등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까지 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에는 사람이 다쳤는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없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불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특가법 도주치상은 사고후미조치와 무엇이 다를까?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문제됩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

    법정형

    일반 사고후미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사망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일반적인 사고후미조치는 징역형의 상한이 5년입니다. 반면 특가법 도주치상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고,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언제나 특가법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상해 발생, 사고와 상해에 대한 인식,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6.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어도 도주치상이 성립할까?

    특가법 도주치상의 성립 여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상해'입니다.

    법에는 피해자가 몇 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도주치상이 성립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치 2주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라도 실제 상해가 인정되고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치료할 필요도 없는 상처라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단서의 존재나 치료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 치료가 필요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특가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손상과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불기소,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만 구약식 처분 된 사건 확인

    7.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받을까?

    예를 들어 접촉이 매우 경미하여 차량에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았거나, 주변 소음 때문에 충격음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죄를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에서도 피해자의 사상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면 소리나 진동 등으로 사고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통해 충격음이 들리는지, 충돌 당시 차량이 흔들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충돌 직후 운전자가 감속하거나 정차를 시도하는 등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를 통해 운전석에 충격이 실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 사고 당시 주변 환경을 확인하여 교통 소음이나 도로 상태 등으로 접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영상을 먼저 확보하고, 사고 인식 여부와 실제 피해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관련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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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1.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는 같은 말일까?2.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가면 왜 처벌이 가벼울까?3. 운행 중인 차량을 긁고 도망갔다면?4.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5. 특가법 도주치상은 사고후미조치와 무엇이 다를까?6.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어도 도주치상이 성립할까?👉특가법 도주치상 불기소,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만 구약식 처분 된 사건 확인7.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받을까?8.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정윤, 고재영 변호사 형사사건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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