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언제 처벌될까? 성적인 말을 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게임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과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처음에는 연인 관계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 메시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일까요?
1.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크게 다음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전화·카카오톡·SNS·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가 이용되었는지
전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이 가운데 실제 사건에서 특히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인 욕설이나 신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에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사용한 방법, 표현의 내용과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경우에 따라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게임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이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표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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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 표현입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했는지,
성행위나 신체에 관한 표현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
해당 표현이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앞뒤 대화와 연결하면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카카오톡이나 문자만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SNS 다이렉트 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 등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좌이체를 하면서 입력하는 송금메모 역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
반드시 상대방이 메시지를 직접 열어보고 내용을 읽어야만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메시지를 열어보았는지와 관계없이 도달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6.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였다면
두 사람이 이전부터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나 신고가 된 특정 메시지만 보면 상당히 노골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직전까지 두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면 그 전체 대화 내용은 해당 표현의 의미와 전송 목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통매음은 ‘단어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된 표현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경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전후 대화,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신고되거나 고소되었다면 문제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만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표현이 왜 문제되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