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유죄·무죄 비교|이런 말도 처벌될까? 실제 사례로 보는 O/X
★ 요약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 X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 달라질 수 있음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
1. 성적인 표현, 무조건 처벌?
"제가 보낸 이 메시지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거나,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상당히 노골적인 성적 욕설을 했는데도 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표현이 유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이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판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 이런 표현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O/X 사례 비교
아래 사례들은 실제 재판에서 다루어진 표현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 | 판단 | 핵심 이유 |
|---|---|---|
상대방 어머니의 성관계를 노골적이고 가학적으로 묘사 | ⭕ 유죄 | 표현의 수위·반복성·성적 조롱 |
상대방 성기를 비하하며 수술을 요구하는 문자 반복 | ⭕ 유죄 | 성적 수치심을 통한 심리적 만족 |
"과일같은 님 입술에 키스해도 되요" | ⭕ 유죄 | 대화 맥락·상대방 반응·반복 |
"남자친구와 자 봤느냐?" 등 성관계 경험 질문 | ⭕ 유죄 | 상하관계·통화 경위·반복 |
게임 중 상대방 어머니를 성적으로 묘사 | ❌ 파기환송 | 말다툼 중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 |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기 관련 비속어 사용 | ❌ 무죄 | 성적 욕망 목적의 증명 부족 |
카카오톡으로 "하고 싶다" 전송 | ❌ 무죄 | 표현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 |
게임 중 "한녀 피싸개가 둘이나 있노" | ❌ 무죄 | 성적 묘사보다 비하·조롱에 해당 |
3. 유죄|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했다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다툰 뒤,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관계와 성적 쾌감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까지 변형하면서 성적 표현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의 노골적인 내용과 가학적인 성격, 반복적인 전송 방식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4. 무죄|똑같이 게임 중 상대방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했는데도 무죄?
반대로 게임 중 상대방 어머니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유죄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처음 만난 상대방과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어머니의 성적 행위를 언급하며 자신이 흥분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표현만 놓고 보면 앞서 살펴본 유죄 사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상태였고, 게임 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5. 유죄|"과일같은 님 입술에 키스해도 되요"도 처벌될까?
이 표현만 보면 노골적인 성적 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대화 중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키스'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 대화 중 갑자기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뒤에도 비슷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반복적인 발언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음 사용한 표현의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무죄|성적인 욕설을 사용했지만 단순히 화가 났던 것이라면?
게임 중 상대방에게 여성의 성기나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사건에서도 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게임 중 다투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과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7. 구체적인 표현 O/X
카카오톡으로 "하고 싶다"고 보냈다면?
→ (무죄) 이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설마 피싸개게임?", "한녀 피싸개가 둘이나 있노" 같은 성별 비하 표현
→ (무죄) 단어 자체만으로 성적 묘사나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행위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묘사나 표현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욕설 또는 비속어의 1회적 발화만으로 처벌하면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걸레 + (여성성기를 이르는 단어) + 년임?"이라는 표현
→ (무죄)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라고 판단
"개너털 + (여성성기를 이르는 말) + 새끼", "(여성성기를 이르는 말) + 에 구멍도 안 들어갈 거같이 + (크기가 작은 남성성기를 이르는 비속어) + 인 새끼가."라는 표현
→ (무죄)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박아주게", "지렸어"라는 표현
→ (유죄) 게임 중 목소리로 상대가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목적과 수치심 유발성을 인정
"성기를 수술하라", 성기가 "까맣고 더럽다"는 식의 반복 문자
→ (유죄) 게임 중 목소리로 상대가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목적과 수치심 유발성을 인정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라는 표현
→ (유죄) 송금메모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매체라고 판단하고, 통매음 성립 인정
8. 결국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표현의 수위만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냈는가?
게임 중 우발적인 말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인지에 따라 발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단순히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두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표현을 반복했는가?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성적인 말을 계속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실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가?
문제 된 메시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다툼이 발생한 원인, 대화의 흐름이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 된 표현만 캡처하기보다 그 전후의 채팅 내역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