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4% 측정, 차량이 1m 움직였지만 운전의 고의를 다투어 음주운전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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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차량이 약 1m 이동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대리운전을 호출하던 중 기어가 N단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아 차량이 움직인 상황
CCTV 영상과 차량 이동 양상을 분석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 → 불송치 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차량이 약 1m 움직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있었고, 차량이 움직인 것도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라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가속·조향 등 실제 운전행위가 존재했는지
1.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계속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있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CCTV를 통해 차량이 움직인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여 다음 사항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의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과 이동 속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조향 여부
차량이 정차한 위치와 당시 상태
차량은 핸들 조작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매우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가속페달을 조작하거나 진행 방향을 변경한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곧바로 정차했습니다.
이러한 이동 양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N단에서 브레이크를 놓아 발생한 이동임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기어가 N단(중립)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차량이 약 1m 움직였던 것입니다.
즉 의뢰인의 운전 의사와 무관하게, 실수로 차량이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고의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이처럼 저희는 의뢰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