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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 사건 대응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내 다시 이들 행위 중 하나를 하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Contents
    👉측정거부로 입건,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있어서 가중처벌 적용되었는데,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확인1. 어떤 경우에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될까?2. 여기서 말하는 '술타기'란 무엇일까?3. 실제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초범의 최대치가, 재범에서는 시작점입니다.4.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다른 조건들👉음주운전 재범 기준, 10년 계산 방법 자세히 확인5. 정리하면

    현재 도로교통법은 다음 세 가지 행위를 ‘동종의 전과’로 보고, 하나의 재범 가중처벌 체계 안에 두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2. 음주측정거부

    3. 음주측정방해행위, 이른바 '술타기'

    즉 이 세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있어서 가중처벌 적용되었는데,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확인

    1. 어떤 경우에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될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위반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위반과 이번 위반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 모두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음주측정거부

    •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음주운전

    •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

    •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즉, 음주운전·측정거부·술타기라는 세 가지 유형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 그중 하나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내 다시 그중 하나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술타기'란 무엇일까?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데, 법률상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법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독립된 처벌 대상이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의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3. 실제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거의 2배로 뜁니다.

    위반 행위

    초범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라면,

    초범의 경우 ‘1년 이하’니까 최대 1년인데,

    10년 내 재범의 경우 ‘1년 이상’이니까 최소 1년입니다.

    초범의 최대치가, 재범에서는 시작점입니다.

    4.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다른 조건들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도 포함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년 재범인데, 10년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명확하게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적발일이 2017년 1월이더라도 재판이나 약식절차를 거쳐 벌금형이 2017년 5월에 확정되었다면,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10년의 출발점은 2017년 1월이 아니라 2017년 5월의 형 확정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 10년 계산 방법 자세히 확인

    5. 정리하면

    재범 여부를 판단할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모두 ‘동종의 전과’입니다.

    10년 내 동정의 전과가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라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초범인 경우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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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거부로 입건,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있어서 가중처벌 적용되었는데,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확인1. 어떤 경우에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될까?2. 여기서 말하는 '술타기'란 무엇일까?3. 실제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초범의 최대치가, 재범에서는 시작점입니다.4.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다른 조건들👉음주운전 재범 기준, 10년 계산 방법 자세히 확인5. 정리하면

    정윤, 고재영 형사사건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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