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
1.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곧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0.03%를 넘어야 합니다.
즉 운전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는 없으니, 운전을 종료한 순간의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보게 됩니다.
2. 만약 운전이 끝난 후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1차적으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이후 바로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운전 종료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측정된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들로 운전을 종료한 후 곧바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해서 운전을 종료했는데,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입니다.
3. 당연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량은 모두 다르지만, 술을 마신 직후 취기를 느끼는 것은 아닐 껍니다.
이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입니다.
즉 ‘음주 → 알코올 흡수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 최고점 → 혈중알코올농도 하강’의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구간을 흔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 ‘위드마크공식’입니다.
👉클릭해서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0.031%, 위드마크공식 역산으로 불송치
주의할 점은 마지막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 알코올이 계속 몸에 흡수될테니 수치는 계속 오를 것이라 ‘상승기’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취한다’는 개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음주 후 60~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즉 보통 음주 후 60분~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60~90분이 되는 시점에 수치가 최고점에 이른 다는 것입니다.
저녁 9시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으면, 10시 혹은 10시 30분까지는 계속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그 즈음 최고점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9시 30분에는 0.02%, 9시45분에는 0.025%, 10시에는 0.028%, 10시 20분에는 0.031% 10시 30분에는 0.033%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5. 측정 시점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언제 측정했는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9시에 마지막으로 술을 먹은 후, 9시 30분에는 0.02%, 9시45분에는 0.025%, 10시에는 0.028%, 10시 20분에는 0.031% 10시 30분에는 0.033%의 경우를 상정하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10시에 운전을 종료했다고 하면,
사고 직후 측정을 하면 0.028%나 나올 것이기에 처벌을 받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10시 30분에야 측정을 했다면, 0.033%가 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 → ‘20분’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승기 주장 인정, 불송치
6.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결국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60~90분 사이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마지막 음주 시점이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상승기에 있어야 “조금 전에 측정했으면 수치가 낮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이 끝나고 얼마나 지나서 측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을 종료한 후, 즉 차에서 내리거나 운전대를 놓은 후 5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측정하였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종료 후 20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하였다면, 20분 전에는 유의미하게 수치가 낮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측정된 수치가 0.03%를 근소하게 넘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0.04%가 나왔다면, 아무리 운전 종료가 시점과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어도, “실제 운전 종료 시점에는 0.03% 미만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7. 운전을 그만둔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이 차이가 있다면, 무조건 인정이 아닌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0.03%이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0.031%, 음주운전·뺑소니 의심까지 받았지만 상승기 주장으로 모두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따라서 아래 시점들을 되짚어보고, 대응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
운전을 종료한 시점
사고나 단속이 이루어진 시점
실제 호흡측정 또는 채혈이 이루어진 시점